2025-06-0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자격: 출생일전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기간 1년 이상 출산부
○ 지원내용: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50만원 지원 
 -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충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산모(태백시에 신생아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태백시보건소/033-550-3033

- 자치법규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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