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6. 1.~6. 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 문의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 자치법규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내수면어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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