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 노인 구호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387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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