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초기부터 분만까지 엽산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15주부터 분만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유산균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비타민D 지원
- 서비스목적
관내 등록된 임산부에게 철분제, 엽산제, 유산균제, 비타민D 등 영양제를 지원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임신·출산 건강관리에 기여함
- 지원대상
○ 관할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처
보건소/033-670-17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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