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등기우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부부 각 1부.
2.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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