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등기우편 ○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부부 각 1부. 2.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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