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릉시 상수도과 방문 문의 ○ 기타 - 유선접수 (☎ 033-660-3190, 3192, 3193)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1. 급수공사 신청서 2. 급수공사 제공동의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급수공시비 감면신청서
- 문의처
상수도과/033-660-3190, 상수도과/033-660-3192, 상수도과/033-660-3193
- 자치법규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의4)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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