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경기도 가평군]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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