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안내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에서 운영합니다.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 소관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현물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
- 개인 상황
- 질병/질환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무엇을 받나요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근거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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