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