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1.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 지원(자기부담금 3만원 공제)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강북구 영조물배상공제, 질병, 감염병, 노환, 비급여 항목 등) 2.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장례비를 1인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자기부담금 공제 사항 없음)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강북구 영조물배상공제, 15세 미만 상해사망,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등) 3.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자기부담금 공제 사항 없음)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지원
- 지원대상
계약기간 중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3. 2. ~ 2026. 3. 1.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2024. 3. 2. 부터 발생한 사고는 하나손해보험 APP(Web)을 통해 신청하거나 팩스(0505-170-0765)를 통해 보험사로 직접 신청 ※ 2023. 3. 2. ~ 2024. 3. 1.기간에 발생한 사고 접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
-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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