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만 65세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심한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 서비스 금액 : 월 427,200원(24시간), 월 480,600원(27시간), 월 712,000원(40시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65세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90-06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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