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목적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 - 구비서류 : 모자수첩,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구비서류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처
모자보건팀/031-678-5912, 모자보건팀/031-678-59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 모자보건법(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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