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용도 축산장비 및 환경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축산장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축산장비가 필요한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2.1.~2월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방문접수 후 평가 선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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