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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