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경기도 고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고양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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