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경기도 고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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