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경기도 안산시]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안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토양오염 및 병충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육묘를 생산하기 위해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
 - 10a당 경량 3-4포, 중량 6-7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수도작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1월 중 ~ 다음년도 12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시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기술지원과/031-481-37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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