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안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토양오염 및 병충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육묘를 생산하기 위해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 - 10a당 경량 3-4포, 중량 6-7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수도작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1월 중 ~ 다음년도 12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시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문의처
농업기술지원과/031-481-37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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