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랑장학금
- 소관기관명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대부고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대부고에 재학중인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 개별접수 불가(추천권자를 통한 접수) - 추천권자 : 학교장
- 구비서류
- 문의처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자치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