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넷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특목고, 자사고 등 재학생) ○ 다섯째 자녀 이상 대학교 학자금 전액(1세대 1인만 지원, 총 8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안산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넷째아 이상 고등학생 및 다섯째아 이상 대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분기별 신청( 3,6,9,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 보조금24
- 구비서류
신청서,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1부(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 문의처
안산시 통합돌봄과/031-481-2606
- 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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