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경기도 동두천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동두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 
 - 4가정, 각 가정당 왕복항공료 및 여행자 보험료 300만원 이내 지원(기타 경비는 개인부담)

- 서비스목적
다문화 가족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선발하여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와 한국사회 적응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 동두천시 거주, 3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상반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두천시가족센터에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이민사회지원팀/031-860-237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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