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 소관기관명 : 특허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동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 서비스목적
해외 진출 중소, 중견 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 및 초동대응 지원

- 지원대상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선정기준
1. 기업 규모
2. 지원 항목
3. 수출 기여
4. 최근 수혜 여부
5. 지원 필요성

- 선정기준
1. 기업 규모
2. 지원 항목
3. 수출 기여
4. 최근 수혜 여부
5. 지원 필요성

- 신청기한 :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ip-navi.or.kr/ipcenter
- 신청방법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 발명진흥법(제50조의3, 제0항), 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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