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원유형 : 현금||현금(보험)
- 지원내용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 서비스목적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 지원대상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 구비서류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 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 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 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 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 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경상북도] 어선(원)보험료지원

어선(원)보험료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가입자(어업인) 순수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중 일부금액 지원(톤급별 차등지원) - 서비스목적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