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정부24에 등록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운영합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당부서안전총괄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기타
대상개인
신청기한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문의전화통합상담센터/1522-3556 · 부산사상구청/051-310-4637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61세 이상 / 4주 이상 진단): 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 상담 후, 메일(simin@siminins.co.kr) 혹은 팩스(Fax.0570-774-0662)를 통해 구비서류 송달

필요한 서류

사고내용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여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의 통화로 정확한 구비서류 파악

문의처

통합상담센터/1522-3556 · 부산사상구청/051-310-4637

근거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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