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61세 이상 / 4주 이상 진단): 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 상담 후, 메일(simin@siminins.co.kr) 혹은 팩스(Fax.0570-774-0662)를 통해 구비서류 송달

- 구비서류
사고내용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여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의 통화로 정확한 구비서류 파악

- 문의처
통합상담센터/1522-3556, 부산사상구청/051-310-4637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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