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운영합니다.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
|---|---|
| 담당부서 | 생활지원과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생활지원과/051-240-482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
문의처
생활지원과/051-240-4822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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