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생활지원과/051-240-48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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