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산업통상자원부]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① 중·소형 선박 수주 활성화 지원

  - (수주공동망 시스템 운영) 선주 인콰이어리 등록, 초기설계 대응, 영업설계(설계비 견적, 기자재 견적, 선가 견적)관련 업계공용 플랫폼 운영 및 신규발주 지원

    ∙ 수주공동망을 통해 신규발주에 대응하는 초기·영업설계 참여 설계사 지원 
     ∙ 선종별 기자재 DB 구축
     ∙ 기술영업용 설계도서 및 기자재 견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발주 대응을 위한 선주사 미팅, 계약체결식 등 수주 활동 지원
     ∙ 수주 공동망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업계 홍보, 워크숍 등 

  - (신규 발주 발굴을 위한 선박 중개인 활용) 선박 중개인을 통한 발주서 확보, 인콰이어리 검토 및 선별 후 수주 공동망을 통해 공동 입찰 대응


 ②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 해외 전시회 공동참가 및 에이전트를 활용한 현지 네트워킹(정부, 공공기관, 선주 대상 간담회 등) 및 신규계약 지원

  - 마케팅을 위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 해외시장 보고서 등 발간

- 서비스목적
국내 중·소형 선박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 지원대상
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참여기관 :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 선정기준
ㅇ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 선정기준
ㅇ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 신청기한 : 2024.02.08~2024.03.08
- 접수기관명 : 창업기술처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gosims.go.kr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

- 문의처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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