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문화체육관광부] 장애 체육인 교육지원금

장애 체육인 교육지원금

-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ㅇ국내대학원교육지원금 : 국내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학기당 300만원 범위 내의 입학금 및 등록금
ㅇ국외유학교육지원금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중 체육분야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사람 중 해당 외국어시험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대상, 국외유학에 필요한 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지원

- 서비스목적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게 대학원 및 국외유학지원금을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평가 등 종합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평가 등 종합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 구비서류
ㅇ국내대학원 : 추천서,  재학증명서, 등록금영수증, 학업계획서, 통장사본 등
ㅇ국외유학 : 추천서, 서약서, 재정보증서, 입학허가서, 해당 외국어 성적표, 국외수학계획서, 병적증명서 등

-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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