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5년 1인당 연 14만 원 지원)

-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 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9.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 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9.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 신청기한 : 2025.2.3.~2025.11.28.(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mnuri.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후 신청
-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 만 14세이상 가능
* 간편인증(네이버, PASS),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 전화 신청 :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1544-341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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