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 서비스목적
체육진흥에 공이 있는 60세 이상 장애 체육인 의료비/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
-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
- 신청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체육인 복지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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