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산림청]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 지원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 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의 각호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
 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6. 정원 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서비스목적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 지원대상
1. 정원산업 분야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자)
2. 정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연중
- 접수기관명 : 산림청 정원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국가정원 방문 또는 우편(대전시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복지국 정원팀)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자금집행계획 포함)

- 문의처
산림청 정원팀/042-481-42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9,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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