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소관기관명 : 경찰청
-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현물
-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서비스목적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심리적·경제적 지원제도 연계를 통해 조속한 피해회복을 도모

- 지원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 선정기준
○ 강력범죄 피해자

- 선정기준
○ 강력범죄 피해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접수기관명 : 경찰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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