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찰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찰청
  •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현물
  •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 접수기관명: 경찰청

서비스목적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심리적·경제적 지원제도 연계를 통해 조속한 피해회복을 도모

지원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선정기준

○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신청방법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관련 법규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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