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여비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찰청-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 서비스목적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비용 지급
- 지원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선정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선정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신청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접수기관명 : 경찰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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