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경찰청-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서비스목적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접수기관명 : 도로교통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road.or.kr
- 신청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구비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 문의처
도로교통공단/1577-11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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