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6

[관세청]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 소관기관명 : 관세청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FTA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부 예산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선정기준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 신청기한 : (1차) '25.2.24.~3.7. (2차) '25.7.10.~7.1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신청방법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

- 구비서류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단,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제출 요건 면제(수출실적은 필요)
(v)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 문의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2,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6, 평택세관 통관총괄과/031-8054-716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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