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반기 중 학교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예정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복지정책 확대 안경지원을 통한 시력회복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활력 향상 기회 제공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세대 자녀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사 업 량 : 50명 ❍ 지원기준 - 신규착용(시력 0.7이하), 교체(안경 착용 1년 이상) - 미용목적 착용자 및 타 지원사업(안경지원) 중복지원 불가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안경지원 , 교육복지사업으로 안경지원 수혜자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상 학생 1인 50,000원 상당 안경 무료지원(1인 1년 1회 지원) - 지원금 초과 발생 시 자부담 - 대상자 시력 측정 및 안경 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고창군 관내 안경업소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 - 콘텍트렌즈 지원 불가

신청방법

고창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연계를 통한 지원 대상자 발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063-560-8756

관련 법규

자치법규: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23조), 의료급여법(제5조),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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