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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