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지원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관련 법규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