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 긴급견인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2504 긴급견인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지원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선정기준
지원내용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신청방법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처/054-811-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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