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시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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