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경상남도 남해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매월 1회(20일 지급)

○ 지원액 
 - 6.25참전유공자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15만원(만65세이상), 월 10만원(만65세미만)
 - 무공수훈자유족 :월 7만원
 - 사망한참전유공자배우자 : 월7만원
 - 전상군경 : 월 7만원
 - 전상군경유족 : 월 7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7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 월 15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 7만원
 - 공상군경 : 월 7만원
 - 공상군경 유족 : 월 7만원
 - 5.18민주유공자유족 : 월 7만원
 - 보국수훈자 : 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시금)
  ㆍ지원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참전명예수당 또는 보훈명예 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및 검토(군)→매월 지급 처리(군)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유가족 및 관계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작성 제출→접수 및 검토(군)→일시금 지급처리(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55-860-3803

- 자치법규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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