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서비스목적
사회진출 초기 청년의 소득대비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및 생활경제력 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정착 유도
- 지원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1~2월경), 하반기(6~7월경) 모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apply.jobaba.net/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 구비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문의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 자치법규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