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 자치법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