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충청남도 천안시]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충원  
    - 일반 선발 : 우선 선발 제외인원을 배점표
                        (붙임2)에 의거 고득점 순 선발
      ※ 배점표 기준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가.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다.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라.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마.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바.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 중, 7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서류 구비하여 방문(천안시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신청

- 문의처
박철희/041-521-3703

- 자치법규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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