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수당

국가보훈대상자수당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000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50,000원 지원

○ 보훈영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0,000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

○ 보훈영예수당 :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4.19혁명특별공로상이자
 -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국수훈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신분증 ,자격확인서류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서류)
 - 거주지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필요)

- 문의처
주민복지과/033-370-2611

- 자치법규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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