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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