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경기도 안성시]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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