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mpva.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온라인 - 국가보훈부사이트: 증명서 신청
- 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940-4554
- 자치법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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