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만1~6세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서비스목적
셋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만1세~6세인 셋째 이후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부모) 또는 대상자(셋째)의 입출금 통장만 가능 * 적금통장불가능, 대상자의 형제자매 불가능
- 문의처
이천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645-3375
- 자치법규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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