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경기도 이천시]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지급기한 : 해당 월 급여는 다음달 말 지급

- 서비스목적
셋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만1세~6세인 셋째 이후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부모) 또는 대상자(셋째)의 입출금 통장만 가능
* 적금통장불가능, 대상자의 형제자매 불가능

- 문의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 자치법규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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