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기장군 성적우수,복지,다자녀, 특기장학금 지원 - 대학생(성적우수,복지,다자녀,특기장학금) : 학기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최대 200만원) - 초·중·고등학생 (특기장학금): 1인당 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각 장학금 종류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예정, 변동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학생 신청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 재학증명서(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본) - 성적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 교육비납입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 장학금 수혜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상장, 대회요강 첨부, 사본가능) - 부모 또는 본인의 통장사본(거래가능계좌 여부 확인)
-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1-709-4337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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