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신청 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배내역, 신청 수수료·심사원 출장비 세금계산서(영수증), 입금통장내역, 통장사본 등
- 문의처
달성군청 농업정책과/053-668-3394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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