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질병관리청]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 국가건강검진(56세)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 받은 국민들 대상 진찰료와 확진검사(RNA 검사) 비용 지원
 - 확진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RNA검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식비 등 확진검사와 무관한 비용은 제외

○ 다음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대상 연령 미해당: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은 56세(단일 연령)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 양성자의 확진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나이 56세(2025년 기준 1969년생)가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확진검사(RNA검사) 미수검: C형간염 확진검사(RNA검사)를 받지 않고 항체 검사, 유전자형 검사 등 확진검사와 무관한 검사만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종합병원 이상 이용: 국가건강검진은 검진 후 사후관리를 병원 또는 의원급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C형간염도 동일하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가 가능

- 서비스목적
국가건강검진(56세)으로 발견된 C형간염 항체 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한 검진 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

- 지원대상
○ 국가건강검진(56세)에서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 중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자
 - 국가건강검진 대상년도에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하고 익년 3월까지 확진검사 실시 및 검사비를 신청한 자

- 선정기준
○ 국가건강검진(56세)에서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 중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자
 - 국가건강검진 대상년도에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하고 익년 3월까지 확진검사 실시 및 검사비를 신청한 자

- 선정기준
○ 국가건강검진(56세)에서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 중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자
 - 국가건강검진 대상년도에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하고 익년 3월까지 확진검사 실시 및 검사비를 신청한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의료기관(병·의원)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 내역(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ㆍ 카드 전표나 소득 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함에 유의
 -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ㆍ (재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 - 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 조회 및 발급
 - 지원대상자의 통장 사본(본인 명의만 가능)
 -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지원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 한함)

- 문의처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043-719-7643,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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