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4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3-591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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