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3-591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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