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
| 문의전화 | 어르신복지과/02-3423-591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6년 기준 22,809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무엇을 받나요
○ 건강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3-5917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