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6

[해양수산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서비스목적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신청기한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접수기관명 :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 구비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시청/051-229-3021,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강원도청/033-660-8356,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 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 제주도청/064-710-32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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