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6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서비스목적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 신청기한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 구비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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