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 누가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조건: 18세 이상신청 주체: 가구 |
|---|---|
| 무엇을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현금 |
| 신청 | 방문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접수: 시·군·구청 |
|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어업인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필요한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근거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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