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상인 특례보증

소상인 특례보증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상인 특례보증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 제외대상 : 세금 체납,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 유흥사치성 업종 등 ○ 보증한도 : 소상인 2천만원 이내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032-429-7982) ○ 처리절차 : 신청접수 및 심사(인천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구) -> 추천(남동구->인천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방법

방문신청(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사실확인서, 최근3년간 재무제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기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처

남동구청/032-453-5198, 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지점/032-429-798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제4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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