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국비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 지원 ○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서비스목적
신혼(예비)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관련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건강검진 후 영수증 등 신청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 구비서류
1.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진료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5.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6. 통장사본 7. 혼인관계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서(주소가 다를 경우) 9. 예식장계약서(예비부부인 경우)
-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